■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불출석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윤석열 대통령 고발 등 정국 사안의 법률적인 쟁점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먼저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김광삼]
일단 두 가지인데요.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4단계 상향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보내서 거의 협박을 했고 만약에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토부에서 보낸 공문에는 용도변경 자체는 성남시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1차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으로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를 했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가 김문기 처장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표창장을 준 거랄지 아니면 같이 해외 순방을 하면서 골프를 쳤다랄지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광삼]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에 완성이 되잖아요. 선거법이라서 6개월 정도밖에 단기 시효예요. 그래서 검찰은 시간이 없고 그래서 아마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해서 서면조사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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